1. 관련
가.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-162(2024.5.14.) '행정처분 알림'
나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1904(2024.5.21.) '급여중지 알림'
다.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(2024.5.21.)
라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1922(2024.5.21.) '급여중지 해제 안내'
마.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(2024.6.7.)
바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-2162(2024.6.10.) '급여중지 해제 연장안내'
사.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(2024.4.10.)
2. 위 호와 관련하여 붙임 의약품(티오스팔피주 15mg, 100mg, 동인제약)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의 본안사건(2024구합67641)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'25.4.29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급여중지해제목록 1부. 끝.